상간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상간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올해 초 제가 패소했고, 원고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이유서도 제출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이유서 요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잘못된 판결임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제출한건 없습니다.
항소이유에서 저는 피고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구석명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특정일에 피고가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됐긴 했지만 너무 간단하게 제출됐고, 무엇보다 제가 구석명 요청한거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안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회부결정이 되서 상임조정위원 결정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심에서도 조정회부기 결정돼 제가 거부의사를 표해서 조정불성립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 잡혔네요. 그리고 조정위원이 아닌 상임조정위원이 결정됐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제입장에선 항소심에서 결정된 조정기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문이 아닌 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1심 판결 이유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라네요..ㅜ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는 유책이를 대놓고 만나면서 저희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서 지내고 있어서 유책이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혼인파탄 이후라는 1심 판결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저지랄 하고 있는 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 아주 환장하겠네요. 아무튼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집에 들락거리고 유책이와 만나는 모습 등 이런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석명신청을 한 것은 단순 주장에 불과하고, 재판부에서 석명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 피고가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혼인파탄 이후라는 사정이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재판결과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어떻게 수집하시겠다는 것인지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 불법 증거수집이 문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