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1심 재판후 상대가 불복 항소중인데요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사 현장 법정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근거인데 1심 피고는 두차례 현장감정때 제출자료가 미비했고 별도감정하라는 감정인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 손해배상액 결과가 나오자 불복하고 항소했고 그제서야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측 항변은 1심때는 감정결과가 나왔어도 자기네가 이길줄 알고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주장입니다.그리고 1심때비해 새로운 증거도 내놓지않았고 1심때 내놓았던 증거만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항소재판부는 재감정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1심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에 피고가 사실조회신청을 감정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정인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에서 문서송부서가 왔고 그 감정인이 별세했고 공동대표인 다른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업무 수행가능하니 새 감정인 지정시 참고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대표는 별세한 감정인과 가족관계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