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1심 재판후 상대가 불복 항소중인데요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사 현장 법정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근거인데 1심 피고는 두차례 현장감정때 제출자료가 미비했고 별도감정하라는 감정인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 손해배상액 결과가 나오자 불복하고 항소했고 그제서야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측 항변은 1심때는 감정결과가 나왔어도 자기네가 이길줄 알고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주장입니다.그리고 1심때비해 새로운 증거도 내놓지않았고 1심때 내놓았던 증거만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항소재판부는 재감정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1심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에 피고가 사실조회신청을 감정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정인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에서 문서송부서가 왔고 그 감정인이 별세했고 공동대표인 다른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업무 수행가능하니 새 감정인 지정시 참고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대표는 별세한 감정인과 가족관계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 감정으로 승소하셨는데, 피고가 뒤늦게 낸 재감정 신청과 관련해 사실조회 대상이던 감정인마저 별세하고, 그 사무실이 가족인 공동대표를 후임으로 추천한 상황이군요.

    재감정을 받아들일지, 누구를 감정인으로 정할지는 모두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조회(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물어 확인하는 절차)가 별세로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곧장 재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1심 감정에 뚜렷한 오류나 모순이 없으면 법원이 기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할 여지도 큽니다. 피고가 새 증거 없이 1심 자료만 다시 낸 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입니다.

    추천된 공동대표는 별세 감정인과 가족관계라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그 사무실 지정에 반대하고 재감정이 채택되더라도 제3의 중립기관에 감정을 촉탁(맡겨 의뢰)하도록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감정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재감정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