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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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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사소송법 220조에 나오는 요급처분은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인 사후영장의 예외이며 영장이 필요없다고 배웟는데 너무 감이 안잡힙니다..사후영장주의는 단순히 긴급히 처리하고 후발부 하라는거고 요급처분은 그마저도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영장주의의 예외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경우인건가요? 영장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되는줄 알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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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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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조 요급처분은 급박한 사안에서 집행절차나 야간집행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음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 사후 영장은 발부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후영장은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요급처분의 예외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와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제125조)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즉, 요급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절차상 완화를 규정한 제도로, 동법 제216조에 따라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여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영장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여야 하지, 긴급성 등에 의하여 기본적인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