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법률용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사소송법 220조에 나오는 요급처분은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인 사후영장의 예외이며 영장이 필요없다고 배웟는데 너무 감이 안잡힙니다..사후영장주의는 단순히 긴급히 처리하고 후발부 하라는거고 요급처분은 그마저도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영장주의의 예외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경우인건가요? 영장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되는줄 알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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