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와이프가 올해 5월11일에 입사하여 11월24일경 출산예정이라 11월24일경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바로 사용해야 할것같습니다. (둘다 직장때문에 고향에서 먼 타지에 있어 어쩔수 없습니다)
와이프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출산전.후 휴가 사용및 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재직일수 등)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바로 사용해야할려는데 회사에서는 편의를 봐주셔서 허락해주셨는데 육아휴직수당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