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와이프가 올해 5월11일에 입사하여 11월24일경 출산예정이라 11월24일경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바로 사용해야 할것같습니다. (둘다 직장때문에 고향에서 먼 타지에 있어 어쩔수 없습니다)

와이프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출산전.후 휴가 사용및 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재직일수 등)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바로 사용해야할려는데 회사에서는 편의를 봐주셔서 허락해주셨는데 육아휴직수당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및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현 직장에서는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는 만큼 연차휴가나 유급휴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1일 입사라도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의 180일은 휴가 종료일 전까지 판단하며, 최초 유급기간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고, 아내분은 계속근로 6개월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70조에 따라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휴가, 휴직을 서면 신청하고,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각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과 휴가·휴직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사항은 중복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11 입사 후 11/24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육아휴직도 회사가 허용하면 연속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역시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24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