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영감을주는카멜레온
제일영감을주는카멜레온

퇴직금 직전 3개월확인시 월급 산정기간도 고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 월급산정기간이 (전달25일~이번달24일) ->말일 입금 이렇게 계산되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8월31일까지 채운후 퇴사를하면

직전 3개월 급여는 그냥 6,7,8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7월급여,8월급여, 나머지 5일분? 으로 보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일수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8월15일이면 이전 3개월은 5월16일~8월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8월 31일로 부터 3개월 일수(90~92일 사이) 만큼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산정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분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 산정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선생님의 급여중에서

    6.1~8.31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임금산정기간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1.~8.31. 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6.1.~6.24.

    6.25.~7.24.

    7.25.~8.24.

    8.25.~8.31.

    해당 방식으로 나눠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