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동의를 안했을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1년전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업무실수가 잦아, 상사들과 외부업체 평가가 좋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2025년 연봉은 20%삭감을 한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며 징계성이 있지않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후 회사측에서는
1) 그동안의 실수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왔고,
2) 업무를 축소해줫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
3)외부 평가또한 정말 좋지않음 (근거자료있음)
따라서 20% 삭감은 변동 없으며,
업무가 맞지 않는것 같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전 혀다른 업무를 하는 팀이동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20% 삭감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객관적인 자료로인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20%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2) 제가 연봉협상에 싸인을 안하면 억지로 20% 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
동의하지 않았을시, 해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을까요?
4) 팀이동을 회사마음대로 시킬수있는걸까요?
노동위원회는 연락해보니, 대표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없다고합니다.. 근데 소송을 진행해도 뭘 알고 진행해야 할것같아요.. 위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연봉 삭감이 가능하다는 표기되어있음 (%는 없음)
-삭감이 되어도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팀이동은 회사의 재량이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삭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방적인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임금삭감을 거부한 후 이에 대한 징계나 해고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4.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부서이동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