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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안경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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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세 신고시 보증금 이자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입 상가가 3곳이고

25년 1월 ~ 6월 1곳만 월세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 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7월에 발행 했고, 이 경우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보증금 이자는 1곳만 계산 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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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입상가 3곳에 대하여 1월 ~ 6월 임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3곳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군데에서 발생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