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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거미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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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3.3% 아닌 10%가 떼였어요

단기알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3.3 세금 떼이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근무 때 입금액이 너무 적어 여쭤보니 직원과 같이 10%를 뗀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유가 뭐냐 여쭤보니 근무 8일이상부터는 4대보험 적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2주 안에 9일 근무했습니다)


거의 4년간 단기알바를 하고 살았는데 10%를 떼간 건 이 업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가 떼이는 게 맞나요? 맞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가 아닌 근로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 4대보험료율은 약 9~10%가 맞습니다. 업체에게 급여명세서 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