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하여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자취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방을 구하고 첫날 자는데 윗층에서 새벽 4시에 이사를 하는지 하루종일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엄청 심해서 짧게 녹음을 해두고 경찰을 불러서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방학기간에는 본가에 있다가 개강을 하고 다시 자취방에 왔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게임하며 소리지르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 때문에 집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윗층이 직접 찾아와 사과도 했습니다

원룸 특성상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매일 새벽 청소기 및 소리지르고 물건을 쿵쿵 떨어트리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잔지 벌써 한달쯤 됐습니다.. 심할때마다 녹음은 해두긴 했는데 녹음 파일이 적기도 하고 (3회) 소리가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생겨 약도 복용중 입니다

약값 및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

그래서 해결을 하려 하는데, 제가 소송은 많이 해봤는데 층간소음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약값이나 병원비, 이사비용 정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원룸이사 청소비 포함)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위 내용을 청구하면 인용될 수가 있는지, 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증거)는 어떤걸 수집해야 할까요? 긴 싸움이 될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진지하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본인 의사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단순히 녹음한 부분으로 곧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소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상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 행위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대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 내용이 녹음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증거만 충분하게 수집이 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해 행위 내용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