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나중에 제 재산으로 잡힌다거나 대출 및 청약시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나중에 제 재산으로 잡힌다거나 대출 및 청약시에 불이익이있을까요?
==> 대출 등 청약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지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명의만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모두 명의를 대여한 전부 본인에게 있고추후 임대차 책임자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에 문제를 일으키면 임대인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연체금, 수리비, 원상복구 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는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재산상 손실, 청약·대출 불이익,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입주 요건을 못 맞추는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명의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빌려주시게 되면, 임대차의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이 지셔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 원상복구, 퇴거 분쟁 등 ...
허위계약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까지는 가지 않는다 치죠.
그러면 지인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집 망가 뜨린 다음에
보증금 받고 잠적한 순간, 원상복구에 대한 구상은 전부 질문자님에게로 향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나요...?
온갖 계약도 직접 해주셔야 하고,
내가 임대할 집도 아닌데요.
절대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