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05년생 남자가 05년생 여자 신분증을 빌려 06년생 여자애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도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06년생 여자애들은 공문서위조죄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자애들이 06년생 인걸 알고 들어간 05남자랑 그 증을 빌려준 05여자애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 05여자애는 06이 쓰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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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용도로 빌려주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법위반 역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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