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당할 사안인가요?????
제가 피파라는 1대1식 게임에서
너무 화가나가지고 느금마라고 했는데 모욕 명예훼손 성립되는건가요?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연성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