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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스라소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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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입주 지연된 청약 아파트 청약 해지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3개월 이상이면 해지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지금 1년째 입주지연 됐습니다. 12월로 또 미뤄진다고 통보를 받았고 12월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네요. 청약해지하고싶어서 건설사 시공사 신탁회사와 중도금대출받은 은행까지 네 군데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해지가 되는건지 해지가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2. 갑의 귀책사유면 위약금도 10% 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 해지가 되면 위약금을 납부했던 돈과 함께 주는건지 소송을 해야 주는것인지

3. 해지 후 납부했던 계약금 등의 금액을 신탁회사에서는 입주 시기가 되어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준다고 말하던데 기약 없이 그럼 기다려야하는지

위와 관련해서 개인이 진행 및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청약해지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유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했던 돈과 함께 주는 것인지 소송을 해야 주는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지 후 납부했던 계약금 등의 금액을 신탁회사에서 입주 시기가 되어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부한 계약금 등의 금액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입주 지연 사유가 명확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입주 지연 사유가 복잡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