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넘게 입주 지연된 청약 아파트 청약 해지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3개월 이상이면 해지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지금 1년째 입주지연 됐습니다. 12월로 또 미뤄진다고 통보를 받았고 12월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네요. 청약해지하고싶어서 건설사 시공사 신탁회사와 중도금대출받은 은행까지 네 군데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해지가 되는건지 해지가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2. 갑의 귀책사유면 위약금도 10% 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 해지가 되면 위약금을 납부했던 돈과 함께 주는건지 소송을 해야 주는것인지
3. 해지 후 납부했던 계약금 등의 금액을 신탁회사에서는 입주 시기가 되어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준다고 말하던데 기약 없이 그럼 기다려야하는지
위와 관련해서 개인이 진행 및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청약해지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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