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으면 취업 후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취업에 체크하고,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며 취업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