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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을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으면 취업 후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취업에 체크하고,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며 취업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