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계약서 미작성 ,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나요?
11월 13일에 첫출근을 하여 13일 14일은 점심시간 제외 7.5시간씩 앉아서 교육만 이틀 들었고,
15일에 실전에 투입하여 7.5시간 근무하였고 퇴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 쉬고
24일에 다시 출근했고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총 13,14,15,24,25일 7.5시간씩 근무함 )
인센티브제로 하여 달에 5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한 달 만기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5일 동안 근무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여 급여를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일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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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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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록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최소한 일한 시간의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