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계약서 미작성 ,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나요?
11월 13일에 첫출근을 하여 13일 14일은 점심시간 제외 7.5시간씩 앉아서 교육만 이틀 들었고,
15일에 실전에 투입하여 7.5시간 근무하였고 퇴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 쉬고
24일에 다시 출근했고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총 13,14,15,24,25일 7.5시간씩 근무함 )
인센티브제로 하여 달에 5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한 달 만기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5일 동안 근무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여 급여를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일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