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 정착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 13일에 첫출근을 하여 13일 14일은
점심시간 제외 7.5시간씩 앉아서 교육만 이틀 들었고,
15일에 실전에 투입하여 7.5시간 근무하였고
퇴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 쉬고
24일에 다시 출근했고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총 13,14,15,24,25일 7.5시간씩 근무함 )
인센티브제로 하여 달에 5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한 달 만기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5일 동안 근무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여
급여를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일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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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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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로 책정하였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