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대한콘도르123
위대한콘도르123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 정착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 13일에 첫출근을 하여 13일 14일은

점심시간 제외 7.5시간씩 앉아서 교육만 이틀 들었고,


15일에 실전에 투입하여 7.5시간 근무하였고

퇴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 쉬고


24일에 다시 출근했고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총 13,14,15,24,25일 7.5시간씩 근무함 )


인센티브제로 하여 달에 5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한 달 만기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5일 동안 근무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여

급여를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일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