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위플레이에서 음성채팅을 했는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저의 반지남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하였습니다. 한 명 빼고는 반지남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줌 싸는 소리를 들려주길래 제가 한숨을 쉬니 좋아죽네 ㅅㅂㄴ이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기의 색 등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은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화면 녹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다투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