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을 받자마자 바로 빚갚는데 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약에 유산상속을 받고 바로 빚갚는데 다 사용을 해서 상속세 낼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그러면 상속세 낼필요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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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이후 상속재산을 모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상속이라는 행위는 이루어졌기때문에 여전히 납부할 상속세는 있는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사용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본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납부 의무는 계속 있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은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