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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21.06.27

제가 현제 통장이 모두 가압류당했습니다

현제 은행업무는 하나도 되지않습니다

근데 lh전세랑 전세금265만원이 제 재산입니다

그 전세금도 압류가 될수있나요?

그럼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이 안되나요?

Lh는 연장이 5번가능하다 들어서 첨이사올때 그리고한번더 연장을해서 3번 남았는데요

연장도 안되고 제가 받아야할 금액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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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가 된다면 그 전세금으로 계약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되고 전세금은 압류된 상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정확치 않아 보입니다.

    해당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전세금이 위 압류금지 채권의 6호 우선변제 채권인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금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이므로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해당 재산의 묶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