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보안 경비직인데,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보안 및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형태: 회사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형태의 '업무위탁(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스케줄 형태:

  • 근무표는 전 주에 근무 비희망 날짜를 조사합니다.

  • 사측 관리자가 근무 비희망 날짜를 고려해서 근무표를 배포하여 근무를 지정합니다

  • 근로를 희망치 않아도 사내에서 대체 근무자를 직접 구하지 않는 이상 스케줄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출근 및 퇴근을 할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퇴근 보고를 해야합니다.

근무 내용:

  • 근무 중에는 회사가 근무 장소 별 매뉴얼을 배부해 주고, 매뉴얼에 맞추어서 근무하게 됩니다.

  • 현장 체류 시간 중 휴게시간에도 가벼운 사측의 통제(예: 쉬는 시간 잘 맞춰 주시고 이 때 다시 와주세요)는 간간히 존재합니다.

  •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시간 당 스케줄 표가 짜여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보수 지급 방식:

  • 보수는 매달 10일에 근로 일수당 8만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받으며, 근무한 장소가 2시간이든 12시간이든 변하지 않는 8만원입니다.

  • 업무 성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성과에 따른 독립적인 이윤 창출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 사업장 규모는 15인 정도이며, 전부 프리 계약서를 맺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주임이나 팀장 등 호칭은 따로 있습니다.

  • 계약서 서명 당시 '나는 프리이며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는 노동부 이의 제기 시 발생할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보유 중인 증거품:

  • 해당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캡쳐본, 통화 녹음 내역, 급여 거래 내역은 존재합니다.

  • 급여명세서는 따로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못했습니다만 요청할 때 명세서를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위탁 계약서로 적혀있으며, 모든 페이지는 사진 촬영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성 요소가 적지 않으니

    심층적인 상담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근무내용에 대한 사측의 지시사항이 상당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객관자료를 보충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표 사진찍은 것)

    보수가 일정급이 정해져서 지급되어 온 사정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서에 쓰인 문구는 유효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자료들을 챙기시어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다툼을 하고자 하신다면 노동청으로 가시고,

    만약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용자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무일 및 시간관련 사실상 회사의 통제, 회사의 메뉴얼(규정)에 따른 근무, 회사의

    통제, 급여의 고정성 등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카톡 대화내용, 통화녹취,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서명 당시 '나는 프리이며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 근처에 노무사 사무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근로자성을 판단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