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보안 경비직인데,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보안 및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형태: 회사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형태의 '업무위탁(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스케줄 형태:
근무표는 전 주에 근무 비희망 날짜를 조사합니다.
사측 관리자가 근무 비희망 날짜를 고려해서 근무표를 배포하여 근무를 지정합니다
근로를 희망치 않아도 사내에서 대체 근무자를 직접 구하지 않는 이상 스케줄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근 및 퇴근을 할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퇴근 보고를 해야합니다.
근무 내용:
근무 중에는 회사가 근무 장소 별 매뉴얼을 배부해 주고, 매뉴얼에 맞추어서 근무하게 됩니다.
현장 체류 시간 중 휴게시간에도 가벼운 사측의 통제(예: 쉬는 시간 잘 맞춰 주시고 이 때 다시 와주세요)는 간간히 존재합니다.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시간 당 스케줄 표가 짜여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보수 지급 방식:
보수는 매달 10일에 근로 일수당 8만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받으며, 근무한 장소가 2시간이든 12시간이든 변하지 않는 8만원입니다.
업무 성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성과에 따른 독립적인 이윤 창출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장 규모는 15인 정도이며, 전부 프리 계약서를 맺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주임이나 팀장 등 호칭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당시 '나는 프리이며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는 노동부 이의 제기 시 발생할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보유 중인 증거품:
해당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캡쳐본, 통화 녹음 내역, 급여 거래 내역은 존재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따로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못했습니다만 요청할 때 명세서를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위탁 계약서로 적혀있으며, 모든 페이지는 사진 촬영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