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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제가 디시에 제목을 "얘들아"로 해놓고 게시글 내용으로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하트를 하믄 사진을 올려놓고 사랑해~~ 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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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