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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불곰95
근사한불곰9521.03.11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때,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애매하기는 한데,

노동청을 통해서 조사를 받던 도중, 사업주가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채로 사건 종결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청으로 연락이 와서 나는 대표가 아니니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 3개월치 못받았고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ㅠㅠ 일한만큼 월급 꼭 받고싶습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는 있겠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처벌대상을 노동청에서 확정한 것이므로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조사를 받던 도중, 사업주가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채로 사건 종결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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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확정판결 받으시면, 그냥 그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채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일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