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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 예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될 경우,
언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채권의 압류및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때에 효력이 효력이발생됩니다.
채권의 압류및전부명령도 유사한데
전부명령 자체는 확정이되어야 효력이 발생되지만 확정이되면 효력발생시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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