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입사하자마자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입사하는 즉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 규약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나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다는 말인가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입사하는 즉시 하는 것이 맞고,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할 경우 납입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도입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납부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해서 바로 가입해도 되고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입사 1년후에 하여도 됩니다.
2. 참고로 입사후 바로 가입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