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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
휴업수당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제조팀에서 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는 있었으나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 결근(소견서와 허가원 제출해서 회사 승인 받은 건)이 몇 번 있었어서 근로 제공 의사를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고, 수습기간 중에 평가 점수 미달로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법 링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1)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ex_ 수습 기간 내에 있었던 일이니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로 계산함 (이때 그러면 소견서 및 허가원을 제출해서 회사 승인 받아 무급 결근 처리된 기간은 총일수에 포함되나요? 급여는 안 나갔는데 평균임금 산정에 더하면 금액이 작아져서 여쭤봅니다.)
2.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만원이고,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냥 평균임금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해당 법 링크(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1&cnpClsNo=1)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평균임금 70%로 지급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I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몇번 묻다가 헷갈려서 여기도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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