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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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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수는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두개의 호수가 살고 있습니다. 한 층에 두 집이요.


아파트 호수는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10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호소문을 적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다면,


특정 호수가 저격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세대들도 담배는 피해를 보기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적어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지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익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