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인스타 디엠으로 악플을 받고있어요

비공개 계정인 사람이 저에게 1년동안

디엠으로 악플을 보내고있습니다

쌍욕이나 성희롱적인 욕은 하지않고

인신공격성 (얼굴이 너무 oo하다, 허리가 너무길어 저주받은몸이다 등 ) 악플만 보내는데

처음엔 무시했다가 1년동안 계속되니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다니는 헬스장도 언급하는걸로봐서 제 주변 사람인듯한데 요즘은

혹시 이사람이 악플러아닐까? 라고 주변 사람을 의심해

마음도 괴롭습니다.

수위가 높은 악플이 아니더라도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스타그램 1:1 디엠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거주지나 이용하는 헬스장 등 사생활 영역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유발한 부분은 다른 법적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계정의 활동 정보나 작성 내용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 대화이고 성적인 욕설이 아니어도 스토킹 성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