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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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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없이 계약연장해도 되요?

3년전에 월세 계약하고 같은 금액으로 1년씩 자동 연장했는데 요번에 월세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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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협의 내용이 문자등으로 증빙만 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변동된다면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에 관한 부분이 변동된 것이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새로 계약서 작성하기가 번거롭다면 상대방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 부분만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계약금과의 차액(증액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받은 날자로 권리순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되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됩니다

    두분이 다른부분은 똑같이 작성하고 월세부분만 맞게 기입을 해서 다시 쓰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년전에 월세 계약하고 같은 금액으로 1년씩 자동 연장했는데 요번에 월세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은 없나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신규 게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연말 정산시 월세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늘어난 보증을 지키기 위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게 맞습니다만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구두상의 협의로 연장하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