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없이 계약연장해도 되요?
3년전에 월세 계약하고 같은 금액으로 1년씩 자동 연장했는데 요번에 월세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약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협의 내용이 문자등으로 증빙만 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변동된다면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에 관한 부분이 변동된 것이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새로 계약서 작성하기가 번거롭다면 상대방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 부분만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계약금과의 차액(증액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받은 날자로 권리순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되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됩니다
두분이 다른부분은 똑같이 작성하고 월세부분만 맞게 기입을 해서 다시 쓰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년전에 월세 계약하고 같은 금액으로 1년씩 자동 연장했는데 요번에 월세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은 없나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신규 게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연말 정산시 월세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늘어난 보증을 지키기 위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게 맞습니다만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구두상의 협의로 연장하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