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언제다시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전제재계약을하는데요 시점이 궁금합니다. 전세기간 23년1월15일부터 25년1월15일까지이고. 보증금인상으로 재계약서를25년 1월8일날 쓰기로하였다면. 재계약서작성후 다시확정일자는 언제받는건가요?1월15일 계약기간이 끈나고 동사무서를 가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 재계약서만쓰고 바로 끈나기전에가도 확정일자를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하피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시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면 계약조건(전세금 변동)의 변동이 있는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전월세 거래신고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므로 전세거래신고를 임차인분이 하시면 그 때 확정일자 부여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1월 8일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이 되시면 바로 받아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입한 상태이니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기존 확정일자 유지되며(기존+증액)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월 8일 재계약 작성 후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온라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획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