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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년8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2024년 1월11일 첫 월급 (250만원)

2025년 10월11일 퇴직 했습니다.

주6일 근무,하루7시간,한달 4번 쉬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다 한들 제가 내야 될 세금은 노동부청에서 신경 안쓴다던데…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얼추 계산 하면 400얼마 내야된다던데 진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로 1년 8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가입하지도 않은 4대보험료 + 세금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2024.1.11.~2025.10.11.까지 근무했으면 대략 400이상은 세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