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강직한고래72
강직한고래7221.05.23

자동차등록증 용도에 자가용이라고 써져있으면 비사업용차 맞나요?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자동차인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하셔서 차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는 세금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용도에 자가용이라고 써져있으면 세제혜택 못받은 차가 맞겠지요? 아버지가 좀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자동차 구매시기가 사업자등록한 시기보다도 빨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매각하려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사업소득에 반영하였다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유지비용을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에 전혀 사용하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용도에 자가용으로 써져있더라도 개인사업을 하시던 당시에 해당 차량으로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상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