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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랑나비247
부유한호랑나비247

친구한태 빌려준돈 시간오래되도 받을수있나요

한 7년전.쯤인가 제가 한20빌려준거있는대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갚으라고 엄청 말해도 갚지않고 군대 갔었는대 지금생각하니 짜증이나네요 혼내줄수있나요 있다면 머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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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가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원칙이므로 7년전 채권이라면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차용증 등 증거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7년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한뒤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