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태 빌려준돈 시간오래되도 받을수있나요
한 7년전.쯤인가 제가 한20빌려준거있는대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갚으라고 엄청 말해도 갚지않고 군대 갔었는대 지금생각하니 짜증이나네요 혼내줄수있나요 있다면 머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가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원칙이므로 7년전 채권이라면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차용증 등 증거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7년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한뒤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