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지급이라는데..
아르바이트 지원 했고, 제 지원서 보고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시급이 8000원 이라는거예요..
시급 8000원인데 괜찮겠냐 여쭤보셔서
일단 괜찮다고는 했는데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 괜찮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에 면접 가는 데 면접 볼 때 최저시급은 달라고 말 할건데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법 조항이랑 해서 알려주세요ㅠㅠㅠ
법 몇 조 몇 항에 이게 명시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어떻게 된다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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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최저임금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