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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비장한부엉이14

시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단위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계산식이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1일 통상임금? 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일금을 구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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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 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통상시급과 같다면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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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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