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고물, 재활용품 수거 법인사업체에 고물, 재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법인 계좌에서 고물, 재활용품 수거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재활용 페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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