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2021. 10. 01. 20:01

원래 주 2일 6시간×2일=1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비만 떼졌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비 등도 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번 달만 한 주에 1일을 추가로 나와달라고하십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주 2일 6시간×2일=1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비만 떼졌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비 등도 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번 달만 한 주에 1일을 추가로 나와달라고하십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1. 한달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2021. 10. 03.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021. 10. 03.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근로시간 이외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하여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한주 15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의 대상은 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가입자격의 판단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1. 10. 02. 2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른개념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장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바,

            보험료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2. 1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