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원래 주 2일 6시간×2일=1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비만 떼졌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비 등도 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번 달만 한 주에 1일을 추가로 나와달라고하십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