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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5일에 입사하셨어요

1) 7/5일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드려야하면 몇시간을 드려야하나요?

2) 7/5-7/21까지는 18:00-24:00까지 하루 5.5시간 근무하셨고

7/22 부터는 새벽2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하셨는데,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급여를 해야하는데, 초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분빼고는 다 월급제라, 이분도 시급을 월급화해서 드리기로 했거든요

(한달에 196시간으로 근로시간 책정했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못하면 집에 못갑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중 입사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첫주에는 평소에 비해 1/5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시급×5.5÷5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시급×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