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5일에 입사하셨어요
1) 7/5일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드려야하면 몇시간을 드려야하나요?
2) 7/5-7/21까지는 18:00-24:00까지 하루 5.5시간 근무하셨고
7/22 부터는 새벽2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하셨는데,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급여를 해야하는데, 초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분빼고는 다 월급제라, 이분도 시급을 월급화해서 드리기로 했거든요
(한달에 196시간으로 근로시간 책정했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못하면 집에 못갑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중 입사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첫주에는 평소에 비해 1/5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시급×5.5÷5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시급×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