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업주에게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가요?

퇴직 후 주휴수당 청구를 준비중인데, 해당 청구를 위해 자력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증거를 좀 얻고 싶어서 그런데,


- 편의점 사업주(사장)에게 특정 기간에 어떤 근무자들이 어떤 시간대에 일을 했는지 확인,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다른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 개인 사업장 내에서 CCTV 및 근무일지 열람을 위해 특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업주(사장)에게 특정 기간에 어떤 근무자들이 어떤 시간대에 일을 했는지 확인,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장 내에서 CCTV 및 근무일지 열람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간 사업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특정인이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CCTV나 근무일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