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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5개로만 주어지나요? 일년씩 더 근무를 하면 하루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15일이 생기는데 2년,3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 + @일이 되나요? 아니면 15개만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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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당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즉, 3년~4년 근무시 16일, 5~6년 17일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즉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 그 이후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최대 2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