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5개로만 주어지나요? 일년씩 더 근무를 하면 하루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15일이 생기는데 2년,3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 + @일이 되나요? 아니면 15개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당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즉, 3년~4년 근무시 16일, 5~6년 17일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즉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 그 이후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최대 2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