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접질려 다쳤을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2020. 09. 01. 20:12

야근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어두운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또한, 야간 근무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을 집에 가져와서 추가로 업무를 보는 중에

집에서 다쳤을경우 산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자는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후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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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 내용만으로는 확답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재는 업무와 연관될 경우 인정되므로 근무장소가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0. 09. 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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