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
모친이 재혼하여 계부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 경우,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친자 상속 주의이기에 1순위 상속이라고 해도 계부 사망시에도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부가 사망하면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며,
계부가 사망하면 계부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으니, 계부의 배우자인 모친과, 계부와 모친 사이의 자녀(동생)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계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 동생과 배우자인 모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부가 배우자(모친)의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친이 계부와의 사이에서 동생(이부동생)을 낳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부동생은 계부의 친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부의 자녀로 등록(입양)이 되어 있어야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