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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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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

모친이 재혼하여 계부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 경우,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친자 상속 주의이기에 1순위 상속이라고 해도 계부 사망시에도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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