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우아한날쥐149
우아한날쥐14921.03.01
이직후 약속된급여보다 적은 급여지급시?

59세된 여성 지인분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회사를다니던 도중 10여년전 다른회사에서 알았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며 직원으로 일해달라고 연락이와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온 사람 회사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입사시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월180만원정도를 얘기했으나 한달후 12월, 전에(10여년전) 봤던것 만큼 업무가 빠르지않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줄 몰랐다며 일단 급여를 일당 8만원에 딱 근무한날만 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3월까지 보고 계속같이 근무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3월까지 근무후 그만두게 된다면 처음 약속한 급여 18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시 받을수있는 한달 추가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어쩔수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한달추가급여를 받을수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등 기타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지인분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금액이나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