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면접 시, 3개월 견습기간으로 월급은 15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6일 근무로, 10시부터 7시까지(1시간 점심시간), 17일을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일은 17일입니다. (휴무일은 9월26일,10월3일이었고, 9월29일은 추석당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는 애견호텔유치원 공간과 애견미용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애견미용공간에는 저를 포함한 4명이 근무하고, 애견호텔유치원공간에는 보통 오후6시 전은 3명이 근무하고 6시 이후는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일한 금액이 53185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됩니다.

      2.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340,738 x 20 / 31로 계산하여 1,510,15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