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데스노트라고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살인인가요?
책을 보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져 질문 남깁니다. 만약, A가 데스노트라고 철썩같이 믿는 공책에 B의 이름을 쓰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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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책에 이름을 쓰는 행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행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다면 불가벌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리 믿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