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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현명한수염고래229

전세 묵시적 갱신인지 알려주세요~!

두달 10일 정도 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세달전쯤 연장하실거죠?해서 아마도요 라고 하고, 또 몇주에는 제가 전세금을 낮춰줄 수 없냐고 하니 그냥 기존대로 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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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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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세입자도 이에 대해 아마도요 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또 전세금을 낮춰줄 수 없냐고 물어보신 것도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달 10일 정도 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임차조건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이 없어도 상호 협의가 있었고 합의에 의해 갱신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예 연장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기간이 지나가는게 묵시적갱신입니다.

    더 사실건가요? 아마도요.

    이 부분만으로도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서로가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만료일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만기일 3개월 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기준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이며 위상황은 2개월전 의사표현이 있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