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소송)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다만 질문자님이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측인지, 근저당을 지키려는 수익자·채무자 측인지가 본문만으로는 분명치 않아, 어느 입장이신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근저당 설정일과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