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자발적 퇴사로 강요받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6개월 계약직 5인미만 물류직에서 6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업무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실수를 많이 해서 8월에 사원님은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기 힘드니 나가라고 해고를 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체크 및 작성하라고 계속 말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체크했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고하고 종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증명하기 어렵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체크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들며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번 코드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진퇴사로 판단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서류의 효력이 크기 때문에,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상실신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