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관리이사는 시키는데로 했을뿐 죄값이 무겁다고 가족들이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될 정도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엄벌을 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것이고 후자가 더 높은 합의금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