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고용의무시, 부제소합의서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직고용의무 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합의서 작성하면

향후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방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고용의무도 사라지고 과태료도 지급 안할 수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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