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엉뚱한오색조82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직고용의무 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합의서 작성하면
향후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방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고용의무도 사라지고 과태료도 지급 안할 수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과태료부과나 직고용 자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