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두달이며
9월8일입사하였고
현재 한달 넘어서 월차를 쓰려고하는데
법적으로 한달 만기 근무시 연차 발생이
맞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개근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9.8 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2025.10.7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0.8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2항에 따라, 한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8일에 입사했다면 10월 7일까지 개근하여야 10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