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두달이며
9월8일입사하였고
현재 한달 넘어서 월차를 쓰려고하는데
법적으로 한달 만기 근무시 연차 발생이
맞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개근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9.8 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2025.10.7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0.8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